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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2014노15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경색으로 오른쪽 상반신이 마비되어 가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신장애 상태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 증세가 있었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 증세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진술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공판기일에서의 위 진술을 심신장애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 증세로 활동이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차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후 다음날 새벽녘에 동일한 타인의 주거에 다시 침입하여 절취하려다 발각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