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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1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88에 있는 전자랜드 사거리 앞 도로를 예우랑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정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 좌측에서 신호대기 중인 D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객리단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청취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