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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7.15 2015가단1141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L(1972. 10.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65. 6. 29. 접수 제2874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피고들이 있고,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지분의 표시 기재 각 해당 지분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주시 M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5. 6. 1.경 망인으로부터 분할 전 진주시 N 전 348평(이하 ‘분할 전 N 토지’라고 하고, 같은 리 소재의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을 매수하였는데, 분할 전 N 토지는 그 후 N, O, P 토지 및 이 사건 도로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N, O, P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65.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증인 Q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1965. 6. 1.경 망인으로부터 분할 전 N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분할 전 N 토지에서 1965. 6. 5. O 토지가 분할된 사실, 원고가 1965. 6. 26. 분할 후 N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망인이 1965. 6. 29.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분할 전 N 토지가 분할 된 1965. 6. 5. 이후 직권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