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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나901

성과보수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8. 4. 23.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앙지방법원 C 손해배상( 지) 사건의 방어 및 반소 제기에 관한 사건 위임계약( 이하 ‘ 이 사건 위임계약’ 이라 하고, 위 계약 내용이 담긴 서면을 ‘ 이 사건 위임 계약서’ 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위임 계약서( 을 제 1호 증)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밑줄 친 부분은 피고가 수기로 기재한 부분인데, 그 중 착수금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 서의 초안( 갑 제 2호 증 )에 “6,600,000 원” 이라고 기재한 부분을 감액하여 “5,500,000 원 ”으로 변경한 것이고, 성공 보수금( 계약서에는 “ 성과 보수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하에서는 “ 성공 보수” 라 한다) 부분은 반소 인용금액의 “5% ”를 반소 인용금액의 “20%” 로 증액하여 변경한 것이다.

사건의 표시 업무범위 : 서울 중앙지방법원 C 사건 방어 및 반소 제기 심급 : 1 심 당사자 : 주식회사 B( 피고) 상대방 : 주식회사 D 착수 보수 금액 : 5,5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지급일 : 착수시 성과 보수 20% 금액 : 본소 방어금액의 5% 및 반소 인용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부가 가치세 별도) 지급일 : 당해 심급 종료 시 3) 원고는 2018. 4. 26. 피고에게 이메일로 위임 계약서( 갑 제 1호 증 )를 보냈는데, 이 사건 위임 계약서에서 수기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착수금을 “5,500,000 원”, 성공 보수금을 “ 반소 인용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기재하였다.

4) 피고는 위 이메일을 받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의 착수금 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서울 사건의 진행 경과 1)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은 2018. 3. 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C( 이하 ‘ 서울 사건’ 이라 한다) 로 “ 피고가 D이 개발한 온라인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