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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에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424 | 법인 | 2012-12-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3424 (2012.12.2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대표자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동일하고,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를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전환한 것으로 보이며, 당초 개인사업자의 주요 매출ㆍ매입처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2.5. 설립된 OOO동 920에 소재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 한 법인으로 2007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를 적용하여 계 O,OO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시(2011.8.22.~2011.9.8.) 청구법인의 설립은 OOO전자 정OOO의 사업확장 등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라 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부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2011.12.15. 법인세계O,OO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9.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기존의 사업자가 기존의 업종에 단순히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대전지법2007구합4577, 2008.3.26., 대법원2008두14142, 2008.10.23.)이지만, 조특법 제6조 제1항의 창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설된 법인이 분양받은 산업단지의 준공지연 등으로 당해 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공장을 일시 임차하여 동 법인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법인-812, 2010. 08. 30)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정OOO은 그동안 개인이 운영하던 OOO전자가 생산하는 PC용 커넥터가 상용화된 제품으로 경쟁이 치열하여 더 이상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독창적인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은 설립시 직원 11명을 신규로 채용하면서 비용 절감과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OOO전자의 직원 7명 중 3명과 OOO백여만원 상당의 사무용 집기비품(PC·비디오·책상 등)을 인수하였으며, 정OOO 개인소유의 OOO지방산업단지 3블록 2롯드 소재 건물내에서 OOO전자 생산라인과는 엄격히 구분하여 사무실과 생산라인을 설치하여 쉴드캔과 쉴드캔클립을 생산하였고, 청구법인이 위 사례(법인-812, 2010.8.30.)와 같이 OOO전자가 기존에 제조하던 커넥터를 일부 생산·판매한 것은 새로운 업종을 제조하기 위한 창업 초기 연구개발비 등 각종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부득이 일시적으로 운영한 것일 뿐이며, 아래 <표1>과 같이 OOO전자와 청구법인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판매한 커넥터 매출액 추이가 2004년 OOO억원에서 2010년 OOO억원으로 절반까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OOO전자의 커넥터 제조업은 사양산업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굳이 사양산업을 승계하거나 확장할 필요는 없다 하겠다.

OOOOOOOOOO OOO OO OOO OO

(OO:O,O)

청구법인은 창업 후 새로운 연구개발에 매진하여 <표2>와 같이마침내 기존의 PC용 부품인 커넥터 제품과는 완전히 별개인 핸드폰 용 부품인 쉴드캔과 쉴드캔클립을 개발하여 특허등록 하였고, 또 다른 돔스위치 등을 개발하여 특허출원 중에 있으며, 새로 개발한 생산제품을 전량 삼성전자 등 핸드폰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O

또한,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12항(2009.2.4. 신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2006.3.24. 시행)에 동종의 사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쉴드캔과 쉴드캔클립은 <표3>의 26110번의 초소형 조립회로 제조업이고, 커넥터는 26299번의 전자접속자 제조업으로 서로 다른업종에 해당하고, 실제 용도로 보아도 커넥터는 PC의 전자회로기판과 칩을 연결하거나 칩과 칩을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제품인데 반하여 쉴드캔과 쉴드캔클립은 휴대전화 회로기판 상의 전자파 차단 장치로 생산라인이 전혀 다른 새로운 업종이다.

<표3> 한국표준산업분류표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기억소자 제조·하이브리드 집적회로 제조·전자집적회로 제조 ·초소형 조립

회로 제조

262 전자부품 제조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그외 기타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디플렉션코일 제조 ·새도우마스크 제조 ·전자총 제조 ·리드프레임 제조

전자접속자 제조 ·전자감지장치(센서) 제조 ·감광 전자감지장치(감광센서) 제조

<제외> 전자 변성기, 전자코일 및 유도자 제조(26295)

따라서,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인 OOO전자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설립된 법인으로 ① 기존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② 기존의 개인사업체를 폐업한 후 다시 사업을 재개한 것도 아니며, ③ 기존의 개인사업체에 단순히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도 아니고, ④ OOO전자의 커넥터 매출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아도 사양사업인 커넥터 생산 사업을 확장하거나 승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단순히 청구법인이 설립 초창기에 일부 OOO전자의거래처에 커넥터를 제조·판매한 사실만을 강조하여 사업의 승계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한편,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커넥터를 제조·판매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설사, 청구법인이 일시적으로 OOO전자가 생산 판매하던 커넥터를 생산 판매한 부분을 OOO전자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더라도 동 커넥터 부분을 제외한 쉴드캔·쉴드크립 제조부문은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청구법인의 산출세액을 조특법 제6조에 해당하는 쉴드캔·쉴드크립 매출액 부분(산출세액의 50% 감면)과 조특법 제7조에 해당하는 커넥터 매출액 부분(산출세액의 20% 감면)으로 안분계산한 적정 감면세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OOO보다도 더 과다하게 과세OOO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설립은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이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부인은 정당하다.

(가) ① OOO전자는 정OOO의 개인사업체로 1997.5.1.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청구법인은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정OOO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정OOO 70%, 동생 정OOO이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바, OOO전자와 청구법인의 소유 및 지배하는 자가 동일하고, ② 또한, OOO전자는 2006.11.6. 현재 사업장인 “OOO동 920”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 중에 있으며, 청구법인 또한 설립 시점인 2006.12.5.부터 현재까지 동 사업장에 소재하여 사업장 소재지 또한 동일하고, ③ OOO전자와 청구법인의 업종이 동일한바, 청구법인은 OOO전자의 주요 생산 제품인 커넥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6299(그 외 기타 전자부품제조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요 생산 제품인 쉴드캔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명확히 분류되어 있지 않으므로 두 회사의 업종이 다른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법인 설립 후 매출이 발생한 최초 사업연도인 2007년 매출내역을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요 생산 제품이 커넥터임을 알 수 있으며, 결국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두 회사의 주업종이 커넥트 제조업으로 동일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생산품목별, 거래처별 매출현황”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

OOOOOOOOOO OOOO OO OO

(OO : OOO, O)

또한, 청구법인의 주업종이 쉴드캔 등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동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26299(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커넥터 제조업과 같은 분류에 속하는 것이다.

(나)청구법인 설립 직후 <표5>의 주요 매출처 5개의 매출변화를 보면, 기존 사업자인 OOO전자는 2006년 제2기O,OOO,OOO천원에서 2007년 제1기 OOO천원으로 급감한 반면, 차액 상당액인 OOO천원이 청구법인의 2007년 제1기 매출로 승계되었고, <표6>의 주요매입처 5개에 대한 매입 변화에서,OO전자는 2006년 제2기 OOO천원에서 2007년 제1기OO,OOO천원으로 급감한 반면, 차액 상당액인 OOO천원이 청구법인의2007년 제1기 매입으로 승계되었음을 알 수 있어,OO전자의 거래처 중 주요 매출처 5개, 매입처 5개가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었다.

OOOOOOOOOO OOOOO OOOOOO OO OOO OOO OO

(OO : OO)

(다) 청구법인은 OOO전자 직원 7명 중 3명을 채용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2006년, 2007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OOO전자 직원 10명중 중도퇴사자 3명을 제외한 7명에서 5명이 청구법인에 승계되었음이 아래 <표7>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O OO OO

(라) 2011.8.10.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회사연혁에서 “1995.3. OOO전자 설립, 2006.12. 주식회사 전환 및 ㈜OOO 설립”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 홈페이지 회사소개에는 “당사는(지난 10년간)”, “2006년을 제2의 도약으로 삼고자 지난 9월 ‘OOO지방산업단지’로 사옥이전을 하면서”라고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OOO전자를 법인전환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OOO전자는 2012.2.7. 부업종이던 부동산 임대업(701201)을 주업종으로 변경하고, 전자부품 제조업(321000)을 업종에서 제외하였다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전자부품제조업을 제외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자 2012.7.19. 전자부품 제조업을 부업종에 다시 추가 하였으나, OOO전자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서 2012.1.31.자 청구법인에게 clip과 clip검사제품 OOO원(2매)을 매출한 이후 전자부품 매출이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OOO전자의 전자부품 제조업부문을 법인전환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전자를 법인전환 할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사실상 법인전환이 완료되었다.

(마) 특허증OOO에서, 쉴드캔 고정용 클립 발명의 특허권자는 청구법인, 발명자는 정OOO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쉴드캔클립 제조기술이 폭발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준의 획기적인 기술이라면 정OOO에게 기술사용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 설립 시 정OOO의 지분이 5%(500주, OOO천원)에 불과하고, 청구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제출한 근로소득·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에서 정OOO에게 지급한 내역이 전혀 없는 바, 쉴드캔클립 제조기술을 정OOO이 개발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기존 사업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업종별 매출을 기준으로 세액감면을 안분계산 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에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쉴드캔·쉴드캔클립 매출액 해당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전자와 대표자 및 소재지가 동일하지만, OOO전자 생산품인 커넥터 제품의 사양화에 따른 신제품을 개발·생산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서 아래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OOO전자의 생산라인은 1층 590.48㎡이고 청구법인은 4층 677.70㎡임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기계장치 명세서에 나타난다.

(나) OOO전자와 청구법인의 주요 생산품목은 각각 PC용 커넥터와 쉴드캔 등으로, PC용 커넥터는 그 외 기타전자부품제조업(26299)에 해당하고 쉴드캔 등은 이동전화기 부품에 사용되므로 기타무선통신장비제조업(26429)에 해당하므로 전혀 별개의 제품이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 후 설립목적에 맞게 쉴드캔 등을 연구개발하여 <표2>,<표8>과같이 특허출원 및 등록 하였다.

<표8> 청구법인의 특허출원 내역

연구개발내역

국가

출원일

인쇄회로기판용차폐케이스고정기구

해외

2007.8.24

인쇄회로기판용차폐케이스고정기구

한국

2009.4.17

케이블고정용클립 및 이를 이용한 케이블

한국

2009.5.29

돔 쉬위치 및 그 제조방법

한국

2009.8.25

메시지 전송방법 및 시스템

한국

2010.4.7

음성인식장치를 구비하는 텔레비전등..제어장치

한국

2010.7.21

인쇄회로기판용차폐케이스고정기구

한국

2007.8.17

쉴드캔고정용 클립 및 그 고정방법

한국

2010.1.13

인쇄회로기판의 쉴드캔유닛...등의 제조과정

한국

2011.5.20

인쇄회로기판의 쉴드캔용 고정클립

한국

2011.5.20

Rechargeable charger(UWB)

한국

2011.5.18

(라) 청구법인은 설립시 연구개발비 등 각종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부득이 OOO전자의 기존 생산품인 커넥터를 일부 생산·판매하였으나, 이는 새로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운영한 것(법인-812, 2010.8.30. 예규참조)이라며 OOO전자와 청구법인의 매출현황표를 제시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 O OOOO OO

(OO : OOO)

(마)쉴드캔·쉴드캔클립과 커넥터는 [그림1]과 같이 실질적인모양·용도·사용처·공정이 모두 달라 서로 다른 업종이라 주장한다.

[그림1] 생산제품의 구분

구분

① SHILD CAN

② SHILD CAN CLIP

③ CONNECTOR

모양

용도

전자파(EMI) 차단

회로기판에 쉴드캔 고정장치

칩과 칩 연결

사용처

핸드폰 용

핸드폰 용

PC 등의 용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표10>의 OOO전자 및 청구법인의 커넥터 제품 매출현황표에 의하면, 커넥터 제품생산제품의 매출이 2004년 대비 49.85%로 감소하였기에사양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OOOOOOOOOOO OOOOO OOOOO OOO OO OOOO

(OO : OOO)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2006년12월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 제4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증빙,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인 OOO전자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기존의 개인사업체를 법인 전환하지 아니하였고, 기존의 개인사업체를 폐업한 후 다시 사업을 재개한 것도 아니며, 기존의 개인사업체에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도 아니고, OOO전자의 커넥터 매출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아도 사양사업인 커넥터 생산 사업을 확장하거나 승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단순히 청구법인이 설립 초창기에 일부 OOO전자의 거래처에 커넥터를 제조·판매한 사실만을 강조하여 사업의 승계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인 OOO전자와 청구법인을 소유·지배하는 자는 정OOO으로 동일하며, 사업장 소재지도 동일한 점, OOO전자의 직원 7명중 5명의 직원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전자는 2012.2.7. 업종을 전자부품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변경하고 현재는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바, 이는 OOO전자가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생산품목 및 매출처별 현황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법인이 OOO전자로부터 매입한 커넥터 매입은 OOO만원으로 매년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청구법인의 쉴드캔등의 매출액 또한 증가하였으나,커넥터 매출은 OOO만원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바, OOO전자와청구법인의 생산제품 매출·매입의 상관관계로 보아청구법인이 OOO전자의 주요 매출·매입처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규정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OOO전자가 생산·판매한 것을 OOO전자의 사업을 확장 또는 추가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커넥터를 제조·판매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설사, 청구법인이 일시적으로 OOO전자가 생산 판매하던 커넥터를 생산 판매한 부분을 OOO전자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더라도 동 커넥터 부분을 제외한 쉴드캔·쉴드크립 제조부문은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자체가 되지 아니하므로 업종별 매출을 기준으로 세액감면을 안분 계산하라는 청구주장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