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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9 2016가단22860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47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부터 2016. 5. 25.까지 피고 B에게 합계 1억 4,08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여 주었는데, 다만 위 대여금은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5. 9.부터 2016. 5. 19.까지 원고에게 4,602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 이 사건 대여금은 9,478만 원(= 1억 4,080만 원 - 4,602만 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H농협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잔액 9,47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뿐만 아니라 피고 C 역시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이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점, 피고 C가 위 계좌를 관리하거나 이 사건 대여금을 일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들며 피고 C 역시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원고가 피고 C와 대여 약정에 관하여 의사 교환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에게 대여할 의사로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하여 주었다

거나 피고 C 역시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