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09 2014고정13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중개업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0. 14.경 대부를 받고자 하는 B을 대부업자인 C에게 중개해주어 150만 원을 대부받도록 해주는 등 2013. 10. 14.경부터 2013.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업을 하였다.

2. 중개수수료 수수 피고인은 2013. 10. 14.경 대부를 받고자 하는 피해자 B에게 150만 원을 대부받도록 중개해 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D 명의 농협계좌(E)로 받는 등 2013. 10. 14.경부터 2013. 11. 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의 대가로 합계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각 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