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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6140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9,1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1.부터 2014. 12. 1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B는 2013. 4. 11. 16:20경 C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석관동 72-5 석관중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석관중학교 방면에서 장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다 2, 3차로의 경계선을 걸쳐 진행 중이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을 피고 버스의 우측 뒤쪽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자전거를 넘어뜨렸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측대퇴골 전자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피고 버스의 우측 뒤쪽 부분이 2차로에서 3차로로 들어올 당시 당초 진행하던 2차로를 직진하지 않고 오히려 2차로와 3차로의 경계선 방향으로 자전거를 운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피고를 면책시킬 정도는 아니나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과실 비율을 25% 정도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