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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1179 | 부가 | 2013-06-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1179 (2013.06.2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거래 전에 사업자등록ㆍ정보공개 청구 빛 직접 사업장 방문 등으로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과정에서도 운전기사의 신분증 사본 확보 및 제3자에 의한 계량 등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으며, 과세관청도 이들 업체의 전체거래 중 일부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업체와의 거래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1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 중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은 1980.5.8. OOO에 본점을 두고, 1995.6.15. OOO에 지점(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2011년 제1기에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12.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매출액의 대부분을 현대제철 등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바, 과거 비철금속의 매입과정에서 일부 중간도매상의 무책임한 세금포탈로 업계가 많은 피해를 입은 터라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거래를 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거래과정을 개략적으로 보면, ① 쟁점매입처의 대표가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내방하여 사업자등록증ㆍ명함ㆍ연락처 등을 제시하고, 납품가능 물량ㆍ단가 등에 대하여 기본적인 상담하면, 청구법인은 이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다음(거래량이 많거나 횟수가 반복되어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세무서에 공문으로 조회를 하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비롯한 납세사실증명서 등을 제출받음), ② 청구법인의 관계자와 쟁점매입처의 대표가 납품물량이 있는 현장에서 만나 품질상태를 확인한 후 최종단가를 결정하고, 인근에 있는 계량업체에서 계근을 하였다. 이때 운송차량의 차량번호ㆍ계량품목ㆍ중량ㆍ금액이 기재된 계량증명서가 발급되고, 이에 근거하여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③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쳐 납품이 완료되면 쟁점매입처로부터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거래대금은 모두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쟁점매입처와 거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동스크랩의 유통경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리라 판단되는 점,쟁점매입처의 대표들은 고철관련 사업이력이 없는 자들로 이들을 면담할 때나 쟁점매입처를 방문했을 때 사업장의 주변상황만으로도 이들이 자료상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2009년 이후 동스크랩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가짜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과세자료로 파생되는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점,쟁점거래처들과 단기간 고액거래를 하면서 대부분 최초거래 전이 아니라 거래를 시작한 이후에 사업자등록 현황을 조회하거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업자등록증 등은 자료상들이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갖추는 최소한의 자료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2011년 제1기에 쟁점매입처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고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중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만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OO : O)

O OO O OOO OOOOOOOO OOOO, OO OOO OOOOOOOO OOOO

(2)OO세무서 등 조사관서는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① OOO와 동발고철의 사업장은 울타리나 콘테이너박스 등 가건물이 전혀 없는 나대지 상태이고,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청구법인에게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② ㈜OOO는 2010년 제1기까지 고철관련 매출이 없었으나 2010년 제2기부터 매출이 급증한 업체로 청구법인에게 실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③ ㈜OOO은 일명 폭탄업체인 천하금속 외 5개업체로부터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청구법인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1995년 개업 이후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철강재를 수입하고 고철업체 등으로부터 주석ㆍ구리 등을 매입하여 단순가공한 다음, 현대제철ㆍ기아자동차 등에 공급하고 있다.

(나)OO세무서 등 조사관서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주매출처인 현대제철ㆍ기아자동차 등과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거래처원장 및 매출대금 수취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실물의 매입에 따른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매입 거래 전에 사업자등록증ㆍ납세증명서ㆍ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으로 거래처가 실제 사업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매입매출장 및 계량증명서, 대금입금내역, 운반차량의 기사 실명, 물품 하차장면의 사진을 보관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이고,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자료상으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OOO 및 OOO과 거래시,청구법인은 OOO세무서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고,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동을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거래하였으며,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의 계량업체를 통해 물품을 계량하고 운반차량 기사의 면허증을 복사하여 매입물품의 인계인수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거래대금은 물품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도착하면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OOO 및 ㈜OOO과 거래시, 청구법인은 동스크랩을 매입하면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무서에서 발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및 납세증명서를 통해 사업실적 및 국세체납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사업현황을 탐문하였고, 물품의 상차현황을 사진 촬영하여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물품 도착시 제3의 계량소에서 계근 후 물품의 인계인수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위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업용계좌 사본, 국세청 홈페이지(휴폐업 여부) 조회화면, 관할세무서 조회공문, 사업장 사진,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계량증명서, 운전기사 신분증 사본, 운송차량 사진,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7누7660, 1997.9.30. 참조).

(6) 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하여,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 전에 사업자등록증ㆍ사업용계좌 사본 등 관련서류를 수취한 다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시에도 제3의 계량업체를 통해 물품을 계근한 다음, 물품의 인계인수 현황을 확인하는 등 거래의 안전을 담보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나나, 앞서 본 바와 같이OOOOO와 OOO은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사업장 또한 울타리나 콘테이너박스 등 가건물이 전혀 없는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므로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들업체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와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이들업체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반면 ㈜OOO 및 ㈜OOO과 거래시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과세관청에서도 청구법인과 이들업체의 전체거래 중 일부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OOO와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이들업체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