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1176 | 양도 | 1995-09-14
국심1995부1176 (1995.09.14)
양도
기각
잔금 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92.1.24 이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군 북면 OO리 O OOO 소재 임야136,689㎡, 같은면 OO리 O OOO 소재 임야 123,165㎡, 같은리 OOOO 소재 답 724㎡(이하에서 이 3필지를“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1.24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 차익을 계산 94.10.17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30,038,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6 심사청구를 거쳐 95.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매수인 OOOO와 89.8.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89.10.31 청산하기로 약정하고 중도금 3억5천만원을 89.9.5 수령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가등기권자인 OOO(청구인누이)이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잔금지급, 소유권이전등기등의 매매계약 이행이 지연된 것이고, 중도금을 받은 경우 매도자는 잔금받을 권리만을 가지고 매매목적물에 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중도금수령일을 양도일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잔금약정일이 89.10.31이고 등기접수일이 92.1.24로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매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당초 약정일보다 2년 4월 지연되어 잔금지급 및 등기접수한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 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O공업(주)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수수후 쟁점부동산의 권리인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잔금 청산 및 소유권등기 이전이 지연되어 오다가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2년 4월이 지난 92.1.24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고 잔금일체가 92.6.12까지 청산되었음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영수증, 거래상대방의 대금지급확인공문,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0,038,580원이 부과되었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은 92.6.12이고,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은 92.1.24로서, 잔금 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92.1.24 이며,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