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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03 2019가합10439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29,218,961원을 지급하고,

나. 1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기계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은 2008. 4. 25. 신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중 일부는 증축되어 2008. 11. 3.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7.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8. 21.부터 2011. 8.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2009. 7. 23. 계약금 10,000,000원, 같은 해

8. 3. 중도금 20,000,000원, 같은 달 21. 잔금 4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위 건물 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09. 9. 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9. 9. 7. 접수 제52810호로 전세금 70,000,000원, 범위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2009. 8. 21.부터 2011. 8. 21.까지, 전세권자 원고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1 항은"호이스트 5톤, 2.8톤 외에 추가로 설치할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설치하여 사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래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1. 8. 20.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4. 8. 19. 및 2016. 8. 19. 기존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6. 8. 19.자 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