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1.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03:10경 위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에서 후진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52세)가 피고인 승용차를 피하면서 다리를 접질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 후진하여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 왼쪽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22세)의 오른팔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경위 H 등 2명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7경부터 03:23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