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06 2019고합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해머렌치(43.5cm ) 1개, 십자드라이버(16.5cm ) 1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06:4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화장대와 TV 부근 돼지저금통 2개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1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주간 또는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약 1,14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거나 가져가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상습으로 주간 또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D,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1, 22, 77, 78)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등), 수사보고(2019. 8. 2. 피의자 가방에 있던 피해품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하여), 수사보고(면담-참고인 J), 수사보고(K 업주 L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일 일출몰시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가방 확인 및 용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현장사진 증거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