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4] 피고인은 2014. 9. 11. 16:36 경 평택시 서정동 서정 파출소 부근 상호 미상의 피시 방에서, 일명 ‘B ’라고 불리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주소 (C, D, E)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를 이용,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본사에서 사이버 머니 환 충전 계좌로 이용된 대포 계좌인 ( 유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에 120,000원을 입금하여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1. 16:36 경부터 2014. 9. 25. 경까지 위 상호 미상의 피시 방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이 판결문 제 4 면) 기 재와 같이 합계 금 2,801,000원을 입금하여 바둑이라는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2017 고 정 326] 피고인은 2012. 09. 07경부터 2014. 04. 13경까지 주거지 주변 피시 방 등지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I, J, K 등) 인 ‘L’ 게임에 ( 이전 원탁, 히든, 대박, 원피스) 접속하여, 1개의 방에 5명의 회원들이 들어가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리하도록 하고, 승패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는 포커의 한 종류인 일명 ‘ 바둑이’ 온라인 게임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M), 기업은행계좌 (N) 와 친구인 O의 우체국계좌 (P) 등 총 3개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L’ 운영계좌들인 Q( 국민은행 R) 등의 금융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 이 판결문 제 5 면 이하) 와 같이 합계 37,073,550원 상당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로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본사 환 충전 계좌 38 개 발췌 경위 및 A 인지 관련, 첨부서류 포함) [2017 고 정 3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S, O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