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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나3967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피고 E가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 중 두 번째로 기재된 “J”을 “K”으로, 제3면 제11행 중 “E”를 “피고 E”로, 제7면 제9행 중 “피고는”을 “피고 E는”으로, 제7면 제14행 중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3토지를 매수하도록 하고”를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3토지를 매수하여 J에게 주도록 하고”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경기 양평군 G 전 1,567㎡ 중 4/6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피고 E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0. 6. 3. 접수 제131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같은 등기소 2007. 3. 19. 접수 제97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07. 3. 19. 접수 제9761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15538호로 마친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