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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18 2014고정7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바닥면적 33㎡ 규모에 탁자, 냉장고, 조리대 등 조리하여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부대찌개, 비빔밥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3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확인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