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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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C라는 상호로 건축자재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건축업체인 피고가 경기도 양평군 D에서 진행 중인 주택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공사’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자재대금 11,936,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경기도 양평군 E에서 진행 중인 사무실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무실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자재대금 14,048,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무실 공사 자재대금 중 2014. 9. 19. 200만 원, 2014. 10. 3.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택공사와 이 사건 사무실공사 자재대금 합계 14,985,45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택공사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 F가 개인적으로 계약한 공사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택공사와 관련이 없다.
2 이 사건 사무실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9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자재대금 채무는 면제하기로 원고의 남편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무실공사 자재대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주택공사 자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12, 18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F는 2006. 5. 17.부터 2009. 5. 16.까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같은 기간 I는 주식회사 H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실, ② 위 주식회사 H이 2010. 4. 27. 주식회사 B(피고)으로 상호 변경되었고, I는 같은 날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③ 원고는 2014. 7. 2.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11,936,5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