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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2 2016고정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17. 21:00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179 홍 남성 결 교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홍성 경찰서 방면에서 광천읍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알 수 없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17 세) 이 운전하는 E 씨티백 오토바이 좌측 핸들과 몸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와 차체 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1,35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