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4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16: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5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