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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170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B에서 ‘C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공인 중개 사는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공인 중개 사법에 정해진 중개 대상 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 경 위 사무실에서 매도인 D과 매수인 E 간의 ‘ 청주시 서 원구 F, G, H 전 3 필지 합계 5,553㎡를 5억 7,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에 대한 보수로 최고 법정 수수료 564만 3,000원을 초과하여, 매수인 E로부터 2014. 4. 18. 경 550만 원, 2014. 9. 3. 경 500만 원, 2014. 12. 27. 경 300만 원을 교부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중개 보수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I의 각 진술 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C 공인 중개사사무소), 부동산매매 계약서( 청원군 H 등 3 필지)

1.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 조회서, 국민은행 J K 통장 사본, 새마을 금고 L M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