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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8.24 2017가단84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4.부터, 6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5. 13. 2,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1. 13.로 정하여, 2016. 2. 20.경 6,000만 원을 변제기 2016. 6. 29.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위 6,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