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7,667,288원 및 그 중 1,065,997,537원에 대하여 2014. 8. 8.부터 2014....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날은 2014. 8. 8.로서 피고 C이 피고 A로부터 분할ㆍ신설된 2012. 11. 26. 이후인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분할 전이 아닌 분할 이후의 채무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기한이 연장된 시점은 피고 C이 분할ㆍ신설된 이후인데, 피고 C 입장에서는 보증기한 연장 이후 피고 A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면 구상권 행사에 사실상 제한을 받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C과 별도의 기한연장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 C에게 보증기한 연장에 대해 통지를 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C은 연대책임이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기한을 연장해 줄 당시 피고 A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보증기한을 연장해 주지 않거나 추가담보를 징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조치 없이 보증기한을 연장해 준 과실로 피고 C의 피고 A에 구상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므로 민법 제485조를 유추적용하여 피고 C은 면책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