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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3 2014고정1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집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해 왔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일당제로 식당일을 하면서 얻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지인들에게 약 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11. 18: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살아갈 집을 마련하는데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니 나에게 계 탄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라. 이자로 월 2부를 주겠다. 내가 F에서 미싱사 3명을 데리고 옷 만드는 공장을 하고 있어 벌만큼 번다. 계 탈 것도 있다.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돈을 마련해 갚겠다. 늦어도 2013. 7.말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월세로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전세보증금이 아닌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미싱사 3명을 데리고 옷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다.

또한 당시 수입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계 불입금도 제때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금을 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