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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노57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18,000,000원에 불과한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상해죄로 벌금 5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협심증을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고, ①이 사건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재직증명서, 임대계약서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이 사건 편취금액이 피고인 A는 60,000,000원, 피고인 B은 62,000,000원에 이르는 점, ③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한 피고인들은 스스로 위 편취금 중 피고인 A는 18,000,000원, 피고인 B은 15,000,000원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④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⑤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