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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9 2015고단3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12,1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26.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청천사거리 부근 새마을금고 앞 길가에서 C로부터 주사기에 담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건네받고 박카스 종이상자에 대마를 가득 담아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및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부근 편의점 앞 길가에서 C로부터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고, 박카스 종이상자에 대마를 가득 담아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및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고, 박카스 종이상자에 대마를 가득 담아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및 대마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시장 부근 편의점 앞 길가에서 C로부터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고, 박카스 종이상자에 대마를 가득 담아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및 대마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의 원룸에서 C로부터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그램과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 및 대마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25. 인천 부평구 J 상가 화장실에서 위 5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위 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5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불상 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피워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