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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418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2, 53, 92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10. 20:00 경 울산 남구 B 건물 * 동 ***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1 층 주차장에 세워 진 차량을 밟고 2 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외출하여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가 150,000원 상당의 LG 홈 보이 태블릿( 압수물 연번 97번),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 홈 보이 스테이션( 압수물 연번 119번),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크로스 백( 압수물 연번 56번) 등 합계 1,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3,24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일자 불상 08:00 경 양산시 D에 있는 ‘E’ 남탕 휴게실 선반 위에 있는 불상의 손님이 놓고 간 시가 불상의 홍 금원색 팔찌( 압수물 연번 53번 )를 위 남탕 휴게실 관리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9. 일자 불상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부주의로 떨어뜨린 시가 불 상의 루 이비 통 장 지갑( 압수물 연번 92번) 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고,

나. 2018. 2. 일자 불상 경 김해시 I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J의 주민등록증( 압수물 연번 94번) 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고,

다. 2018. 4. 일자 불상 20:00 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1 층 벤치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부주의로 떨어뜨린 시가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