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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225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뒤편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과 동읍,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를 경유하여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앞 도로상까지 약 45km거리에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521』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I 소재 ㈜J 관리이사이고, 피해자 K(45세)은 J 직원으로서 피고인이 위 ㈜J에 지입한 덤프트럭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8. 2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피해자의 동료를 그만두게 하자 피해자가 이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달래던 중 피해자가 말을 놓으면서 “덤프트럭 기사가 파리 목숨도 아니고, 나도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라는 등으로 계속 시비를 걸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한 대 때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