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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가단9539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247.50㎡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10,13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