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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5 2018나364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0. 3. 25.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고, 2010. 4. 1.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타채138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11. 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11.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8. 11. 21.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뒤 2018. 11. 2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2018. 11. 21. 즈음에서야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