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69363약정금·(반소)부당이득금반환등
2006다69363 약정금
2006다69370 ( 반소 ) 부당이득금반환등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창훈 외 2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장유식
서울고등법원 2006. 9. 5. 선고 2006나6319, 6326 ( 반소 ) 판결
2009. 1. 15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부담한다 .
상고이유를 본다 .
1. 이 사건 약정의 해석 및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 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주촉법 ' 이라 한다 ) 은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으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당해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자는 해당 가스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가스공급자에게 가스간선시설의 설치의무 및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고, 주촉법 제37조 제1항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 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주촉법시행령 ' 이라 한다 ) 제35조 제3항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가스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설치의무자인 가스공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설치의무자인 가스공급자는 사업주체와 가스간 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므로 가스공급자는 당해 지역에 건설될 주택의 호수, 그 주택에 거주할 사람의 수 등에 따라 산정한 가스소요량과 함께 현재 또는 향후 예상되는 인근 지역을 비롯한 곳에서 해당 가스간선시설이 추가로 활용될 가능성 등의 당해 지역의 제반사정을 토대로 기술적 ·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객관적으로 결정될 통상의 규모나 설치방법에 따른 가스간선시설을 그 비용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가스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주체에게 부담시켜 주택 또는 택지의 수분양자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주택 또는 택지의 저렴한 공급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리 향상에 필수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주촉법
제36조 제1항, 제3항의 입법취지 및 그 규정 등에 따른 가스간선시설 설치의무의 내용과 성질, 그밖에 앞서 든 주촉법 제37조, 주촉법시행령 제35조 제3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촉법 제36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은 적어도 위와 같은 통상의 규모와 설치방법에 따른 가스간선시설의 경우에는 가스공급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와의 개별 약정을 통해 임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로서, 그에 위반한 행위를 단순히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 제한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실현을 금지하려고 하는 효력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화성태안지구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원고에게 화성태안지구에 대한 난방용 및 취사용 도시가스공급을 요청하였다가, 2003 .
6. 2. 경 원고가 화성태안지구의 입주예정일에 맞추어 화성태안지구에 대한 도시가스공 급배관시설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 간선공사비 11억 9, 900만 원 중 9억 7, 600만 원을 보상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이를 4억 8, 800만 원씩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주촉법 제36조 제1항, 제3항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강행법규로서 효력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약정에 주촉법 제36조 제1항,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화성태안지구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전부터 택지개발사업을 계획하면서 산업자원부, 한국지 역난방공사 및 원고와 난방방식을 협의한 끝에 화성태안지구 주변의 대규모 추가개발 이 불투명하고 불연속적인 소규모 개발사업이 개별가스난방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역난방방식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여 개별가스난방방식으로 결정하였으나 , 2001. 6. 경 화성태안지구 주변에 화성동탄지구 신도시설립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화성태안지구 및 화성동탄지구 신도시에 지역난방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성태안지구의 난방방식을 개별가스난방방식에서 입주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는 지역난방방식으로 변경하고, 위 지구에 취사용으로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고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화성태 안지구의 난방방식에 대한 협의를 할 무렵부터 화성태안지구의 난방방식이 개별가스난 방방식으로 결정될 것에 대비하여 개별가스난방용 도시가스공급배관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난방방식 변경 통보를 하자 그 무렵 피고에게 화성태안지구에 취사용만의 도시가스공급배관을 설치하는 것에 비해 많은 투자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취사용만의 도시가스공급에 사용될 위 개별가스난방용 도시가스공급배관의 유지 · 관리비 손실 및 그로 인한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이고 특히 경기도가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인하함에 따라 위 손실들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는 등 경제적 피해를 주장하면서 위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여 주지 않는다면 화성태안지구에 대한 취사용만의 도시가스공급을 할 수 없다고 피고의 도시가스공급 요청을 거부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02. 6. 경 화성태안지구에 취사용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 입게 될 입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가 화성태안지구에 대한 취사용 도시가스공급배관설 치공사를 계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그가 주장하는 위 경제적 피해 보상을 위한 협의를 하자고 요청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보상협의를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는데, 위 협의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경제적 피해 중 화성태 안지구에 개별가스난방용 도시가스공급배관을 설치함에 따른 투자손실이나 유지 · 관리비 및 영업손실 증대에 대한 협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경기도가 산정한 취사용 도시가스공급비용에 따른 유지 · 관리비 손실 및 영업손실에 대한 협의만이 이루어지던 끝에 결국 2003. 7. 경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설치한 화성태안지구에 대한 도시가스공급배관은 위 지구 외에 다른 택지지구나 사업지구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과 원고가 현재까지 위 난방방식의 변경에 따라 그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개별가스난방용 도시가스공급배관을 설치함에 따른 투자손실이나 유지 · 관리비 및 영업손실 증대에 관하여 별다른 입증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화성태안지구의 난방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원고가 부당하게 입었거나 입게 될 손해를 보상하는 방편으로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가스간선 시설의 공사비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원고가 화성태안지구에 도시가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우월자적 지위를 이용하여 취사용 도시가스공급으로 인한 유지 · 관리비 손실 및 영업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위 지구에 대한 취사용 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 및 그 비용부담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그로 인하여 화성태안지구의 입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주촉법 제36조의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주촉법 제36조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그 설치의무 및 비용부담의무가 부과되어 있음에도 이와 어긋나게 화성태안지구 내 가스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주체인 피고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한 이 사건 약정은 무효라 판단하였다 .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가스공급자인 원고가 화성태안지구에 설치한 이 사건 가스간선시설의 규모 및 설치방법이 화성태안지구와 그 주변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에서 객관적으로 결정될 통상의 규모와 설치방법에 따른 가스간 선시설에서 현저하게 벗어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이상, 원심이 이 사건 가스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의무가 원고에게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약정은 이에 반하여 가스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주체인 피고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한 약정이라고 해석하였음은 정당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약정 내지 주촉법 제36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없다 .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반하여 이 사건 약정 금원의 지급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한 이 사건 약정 금원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경위 및 약정 내용에 비추어 원고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고, 이러한 원고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 등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주 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이홍훈
대법관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