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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8가합563870

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2. 9. 27. F의 사망에 따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3/4 지분에 관하여는 F의 배우자인 G 명의로, 1/4 지분에 관하여는 F의 아들인 피고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5. 9. 23.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9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26.부터 2017. 11. 26.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G과 피고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G 이름 옆에는 무인이, 피고 B 이름 옆에는 도장이 각 찍혀있다.

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4항에는 공동명의인 중 피고 B이 대표로 계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9,800만 원, 2015. 11. 26. 잔금 8억 8,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였다.

다. G은 임대차기간 만료일 이전인 2015. 12. 1. 사망하였는데(이하 G을 ‘망인’이라고 한다),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라.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일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17. 9. 15.경 피고 B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으므로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장래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