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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878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사기

가. 2011. 2. 11.자 범행 피고인은 H이 운영하는 상품권 교환권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I와 거래를 하며 상품권 교환권 판매대행 사업을 하던 중, 2011. 2. 11.경 부산 연제구 J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H이란 형이 상품권회사인 I를 운영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다. I와 거래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 가맹점 총판계약을 따내면 가맹점 수백 곳을 낼 수 있고, 가맹점 1곳당 15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다른 사람이 가맹점 총판계약을 하려면 몇억원이 드는데 내가 H과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4,000만원만 주면 가맹점 총판계약권을 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I에서는 가맹점 총판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점 총판 보증금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으로부터 가맹점 총판 계약을 따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가맹점 총판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1.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7.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3,000만원의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 N 소유인 부산 금정구 O건물 1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P 명의로 채권최고액 8,000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전에 Q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직업학교인 R에서 7,500만원을 곧 받을 것이 있으니 그 돈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