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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4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18:00 경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친목회 회원인 피해자 E(58 세) 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손 및 머리 부위를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신체 피해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폭력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 6월 O 집행유예 기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피고인이 고령 O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 하여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나 실형만은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