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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3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6:50 경 인천 부평구 경인 로 905 세진 하이 츠 빌라 앞 도로를 남부역사거리 쪽에서 동수 역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에서 시속 약 40-5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안전을 잘 살피고 앞 차가 정차한 경우 즉시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며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50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차량의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여력으로 포터차량 앞에 정차 중인 E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포터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포터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3 세 )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포터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55 세 )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견적서, 합의 서, 물 피 불입건, 진단서,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