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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4고정132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8.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총 170일간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한방병원'에서 흉부 및 허리와 목, 어께 등에 대한 관절부위 통증이 있어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상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기 전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치 않다는 소견으로 퇴원하는 등 피고인의 증상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통원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입원을 한 뒤 ㈜AIG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수회 청구하여 같은 해

4. 30.경 1,230,000원, 같은 해

7. 5.경 1,202,955원, 같은 해

8. 1.경 1,501,150원 합계 3,934,10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피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거나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D한방병원에 입원 당시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I20.1), 좌심실부전(I50.1 의 상병에 흉통, 호흡곤란 등의 임상증상을 동반하였고,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혈관 조영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