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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9 2013고단2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2012. 8.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차장 F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컴퓨터 주변기기를 납품해주면 2012. 9. 17.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같은 달 24.경 이와 관련된 발주서를 피해자 회사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8,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을 전매하여 얻는 수입금은 위 채무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컴퓨터 주변기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8. 30.경 그린카드단말기 등 컴퓨터 주변기기 합계 319,138,776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거래명세서, 발주서, 연체금액내역, 대출신청 내역, 각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피해액이 거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 주식회사 C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 3건 합계 20,174,000원을 양도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