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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28 2020가단2549

건물인도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11. 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주택 인도 일로부터 24개월( 만료일 2020. 9. 13.) 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계약 당일 600만 원, 2018. 9. 14. 경 5,400만 원을 각 지급 받고 2018. 9. 14.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0. 6. 14. 경 C,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잔금지급 일은 2020. 9. 13. 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7. 16. 경 피고에게 ‘ 아파트 양도한 관계로 전세 계약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연장 안됩니다.

계약 일까지 비워 주세요.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 법이 정해지면 법에 입각해서 결정하면 되겠네요.

’라고 답변한 후 같은 해

8. 3. 경 ‘ 임대차 3 법에 의해 2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원고에게 보냈다.

라.

C, D은 ‘ 실 거주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나 피고가 퇴거하지 아니하여 잔금 지급 및 거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7호 증, 갑 제 8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차관계의 종료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나) 피고는 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있으나 2020. 7. 31.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