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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16 2016고단41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5. 06:00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 402호에서 그 곳에 거주하는 여자 친구인 E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연락도 없이 찾아온 것에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만원 상당의 LED TV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5. 06:30 경 통영시 D 건물 4 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통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 순경 H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총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1cm) 을 손에 쥐고 나와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라고 고함을 지르며 오른손에 쥔 부엌칼로 순경 G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