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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1 2020가단11634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