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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5 2020노1479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원단전처리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공장저당권의 공동담보물로 제공할 당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양도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E을 위하여 위 ‘원단전처리기’를 보관하던 중 대금을 완납하기 전인 2017. 11. 1. 중소기업은행에 ‘원단전처리기’를 공장저당권의 공동담보물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채권최고액을 4억 2,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를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전처리기’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대금을 완납하기 전인 2017. 11. 1. 주식회사 ‘C’가 중소기업은행을 위하여 이미 설정한 2015. 1. 7.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7억 9,000만원)의 담보목적물에 ‘원단전처리기’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임의로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억 8,00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통한 상계 주장 등 피고인의 변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