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는 피고 회사에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 피고 회사는 원고가 부담한 5,000만 원은 주주총회 겸 이사회 결의의 내용에 따라 주주로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기초사실
피고 회사 대표이사 C의 소집으로 2015년 7월 무렵부터 피고 회사의 주주 D(4,200주, 20%), E(3,150주, 15% 위임받은 주주 F의 2,100주, 10%), G(4,200주, 20%), 원고(7,350주, 35%, 아들의 H의 명의를 빌려 취득)가 참석한 가운데 주주총회 겸 이사회가 4회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주요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 날짜 주요 회의 내용 2015. 7. 6. 피고 회사의 부채 12억 8천만 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부채와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피고 회사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주주를 입찰방식으로 선정함. 낙찰자는 2015. 7. 10.까지 계약금으로 기재금액의 10%, 중도금 40%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후, 잔금 50%는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하기로
함. 원고가 8억 2천만 원을 기재하여 1순위 낙찰자, D가 7억 원을 기재하여 2순위 낙찰자로 각 선정됨. 2015. 7. 10. 낙찰자로 선정된 원고가 계약금 지급기일을 2015. 7. 21.까지 유예해달라고 요청하여 승인됨. D는 피고 회사의 급한 부채를 주주 지분별로 분담하고, 한 사람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건을 제3안으로 제시함. 2015. 7. 21. 원고는 2015. 7. 24.까지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유예 요청. 원고는 그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 9천만 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2015. 7. 28. 원고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1순위 낙찰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함. D가 2015. 7. 10. 제안했던 제3안처럼 2015. 8. 25.까지 주주들이 피고 회사의 부채 4억 원을 분담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