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8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13:12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B 로체 승용차를 대구 서구 C 피고인의 집 1층 주차장 내에서 출발하여 대구 달구벌대로 서문시장2지구 지하2층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주차장까지 약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1.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