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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8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13:12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B 로체 승용차를 대구 서구 C 피고인의 집 1층 주차장 내에서 출발하여 대구 달구벌대로 서문시장2지구 지하2층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주차장까지 약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1.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