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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3 2015고단1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7. 2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05:55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룡로 157 장보고식자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특히 직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