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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노666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일반사무직원인 I 등에게 발침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I의 진술이 일관되고 임의로 이루어져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A 또한 적발된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그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이에 반하는 H, K의 법정진술은 스스로의 의료법위반범행을 숨기기 위한 것이거나 여전히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원심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I의 증언 등 진술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