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의 가, 나 죄 및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4. 1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위 판결은 2017. 11. 16. 확정되었다.
1. 『2017 고단 2849』: 상해 피고인은 2017. 9. 18. 19:30 경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3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담배 값을 빌리고는 이를 갚지 않은 피해자 D(28 세 )으로부터 다시 담배 값을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너는 너 필요할 때만 와서 사정을 하냐.
밥 먹고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앞으로 아는 체 하지 마라” 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고단 3548』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0. 01:36 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G 파출소 경장 H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자신의 주머니에서 100 원짜리 동전 2개를 꺼 내 테이블에 집어 던지며 H에게 “ 술 값이 200원인 줄 알고 와서 먹었어, 내가 외상 한 두 번 해봐 " 라며 고함을 치고, 손바닥을 테이블에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I과 다툼을 하고,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남 수정경찰서 G 파출소 경장 H과 순경 K이 피고인을 사기 및 업무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과 등으로 위 H,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