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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노429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B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싸움을 유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D에게까지 상해를 가하였던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