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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05 2018고단17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17. 12:16 경 전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 머리가 아프고 죽겠다, 필로폰을 좀 달라’ 고 하여 같은 날 13:00 경 여수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위 C을 만 나 그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0.05g 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 받고, 같은 날 14:00 경 여수시 F 아파트, 507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필로폰 0.05g 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2. 14:27 경 전화로 위 C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을 좀 달라고 하여 여수시 G에 있는 H에서 위 C을 만난 후 그로부터 필로폰 0.05g 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 받고, 같은 날 15: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0.05g 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총 2회에 걸쳐 수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범죄관련), 수사보고( 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관련)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진 자료

1. 각 통화 내역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회 투약분 필로폰의 가액 10만 원 × 2회 =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