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08 2017가단20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8. 4.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8. 4. 30., 이자 연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원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