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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노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마지막에 "1.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