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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492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 입찰공고를 하였다.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현장설명회 참가신청 마감일: 2014. 7. 9. 16시 현장설명일: 2014. 7. 10. 15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2014. 7. 14. 16시 입찰일: 2014. 7. 15. 15시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입찰참가 신청 시까지 입찰금액의 5/100 이상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을 납부.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은 피고에 귀속됨. 낙찰자 결정 방법 피고 계약사무규정 제55조 및 피고 건축추진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제한적 최저입찰가로 결정함. 계약체결일: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나.

원고의 대리인 A은 2014. 7. 10. 피고의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명회 자료를 교부받고 이에 관한 설명 및 입찰공고에서 언급된 피고 계약사무규정 제55조 피고 계약사무규정 제55조(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피고에 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이하 ‘최저가 입찰’이라 한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 이행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이하 ‘제한적 최저가 입찰’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정가격, 기초금액, 설계금액, 예산액 등을 공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공사계약

2. 용역계약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 입찰을 추진할 경우 예정가격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